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후배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B 씨를 4월 18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 및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B 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및 제공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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