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의 당뇨병 치료, 엄마의 기적이 된 실화… 영화 ‘슈가’ 개봉
영화 ‘슈가’가 관객을 찾는다. 최신춘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담았다.
야구선수인 12살 아들 동명은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는다. 하루에 7번 이상 피를 뽑아야 하는 고된 치료를 받던 중, 엄마 미라의 끈질긴 노력으로 대체 치료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영화...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뉴스21/정혹태 보도국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후배 B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B 씨를 4월 18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 및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B 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및 제공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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