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9월 재산세로 8만8957건, 285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웅천지구 택지(2-6공구) 분양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18억 원이 증가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2차로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CD/ATM에서 본인 명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가정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최근 시청민원실과 중부민원실에 설치된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