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군산시청(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군산시는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22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4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 이내 우선 선발한다.
단, 1세대 2인 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2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 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 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