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상’ 선정
김포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 시민 중심 교통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수와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해 11월 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 후 인구유입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2인 이상 전입세대와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청년주거 임대료 등을 이달 26일 첫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고흥으로 전입해 ‘19. 1.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입지원금 첫 수혜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고흥군 도양읍으로 가족이 전입한 박 모씨 등 5명으로 전입지원금, 자동차세 등 130만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청년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의 경우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에게는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를 매년 100만원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은 생애 1회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는 고흥읍에 거주하는 방 모씨 등 4명에게 3백만원, 청년주거 임대료는 이 모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첫 지급했다.
이밖에도 고흥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속 직원 5명 이상 기관‧단체‧기업 등이 직원, 가족 등 5명 이상 인구유입 시 50만~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고흥군 거주 6개월 이상 2명 이상 전입세대, 19세~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출이자, 청년 월 임대료, 전입유공 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40 청년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유턴, 태어난 아이가 맑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행복,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귀향귀촌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인구 감소율 제로(Zero)화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흥군, 전입세대청년부부 주거안정자금 지원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