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단, 소상공인에게 임대 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팩스, 우편 신청을 적극 권장하며, 부득이 방문 할 경우 신청인 1인만 입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