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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 후 6월말까지 등기신청 해야
  • 김성계
  • 등록 2008-06-1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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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
지난해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의해신고 된 일부토지 중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신고자들은 이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해야 된다. '부동산 특조법'의 대상은 지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이다. 이에 따라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올해 6월 말까지 등기관서에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아직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수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소관청(기장군, 강서구)에서 확인서를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6월 30일을 넘기면 확인서발급신청서는 무효가 되고 특히 미등기 토지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받은 후 소관청에서 토지대장상 명의변경을 먼저 신청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1,193필지를 접수했으며 이의신청되어 처리 중인 것과 확인서발급불가를 제외한 971필지를 확인서발급 처리하여 756필지만 등기신청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유권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 재산권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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