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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 의원 '예술인 복지 지원법' 발의
  • 강훈서울남부
  • 등록 2011-02-21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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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으로 문화.예술인의 건강.고용보험 보장 등 최소한의 복지장치 마련

전병헌 의원(동작 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예술인 복지지원법」을 18일 발의하였다.
 
전병헌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최고은 작가의 사망과 관련 예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사안의 하나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병헌의원이 발의한「예술인 복지 지원법」은 기존 발의한 법이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하여 예술인들에게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예술인 공제회’ 법인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제회의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급여, 공제사업 등의 소득   보장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의 예술인을 위한 사업등이다.
 
2009년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는 경우가 37.4%, 100만원이하는 25.4%, 200만원이하는 13.8%였으며, 201만 원 이상은 불과 20.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9.2%만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고용보험은 28.4%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노후 대비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한편, 건강보험에는 98.4%가 가입은 되어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하여 빈번한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발생한 최고은 작가의 사망의 경우도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이다.
 
전병헌 의원은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주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발의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 문광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최고은 법’인「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빠른 시일 안에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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