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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NO
  • 박명률
  • 등록 2011-11-19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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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부과....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보행 확보와 스쿨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은 물론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군은 안전하고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2배 인상된 과태료(가중처벌)를 부과한다.

과태료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할 경우 올 12월부터는 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화물,특수,건설기계 등) 5만원→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강제 견인까지 실시한다.

이와관련 주정차 단속구간은 광주은행사거리~수성사거리, 광주은행사거리~인산제재소,
광주은행사거리~터미널로터리, 광주은행사거리~문호길산부인과, 프로스펙스~홍교, 해남교~홍교, 해남농협동부지점~유성카바레 등 7개 구간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관내 학부모는 어린이 등?하교시 학교 인근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 후 학교까지 걸어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639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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