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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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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19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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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감면’에 대한 개정 조례를 통해 ‘한강공원 시설물 사용료 감면대상’을 실질적인 수요계층으로 적극 확대하여 올해 5월(4.19. 신청분)부터 시행·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다둥이카드 소지자 등 일부 대상에 한정해 시설물 사용료 감면 혜택을 실시했다.(단, 자전거대여소, 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전면 확대된 사용료 감면 대상은 ?주 5일제 수업관련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100% 감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10~50명의 아동(50% 감면)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 참여자(50% 감면) 이다.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 단체의 범위는 ‘한강사업본부에 등록된 공동체 활동을 위한 모임, 단체 등’,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모임, 단체 등’이다.

<주 5일제 수업관련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관련 대상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이다.

※ 시설 이용이 경합될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위탁한 시설 우선 적용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서울시 직영 및 위탁시설물로 ?체육시설 158곳(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학습시설 4곳(선유도 강연홀, 기획전시실 등) ?휴양시설 8곳(인라인스케이트장, 난지캠핑장, 수영장 등) ?기타시설 3곳(여의도 물빛무대, 한강르네상스호, 잔디밭행사 등)이다.

한강사업본부는 보다 목적에 부합한 단체들이 시설물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기관장 및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인솔 책임자를 지정한 신청단체에 한해 사용목적을 심사한 후, 시설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 신청은 사용일 기준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35일 전 ?야외원형극장, 잔디밭 등 장소사용 35일 전 ?난지캠핑장 45일 전 ?수영장, 물놀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14일 전 ?선박 21일 전에 하면 된다.

체육시설과 장소사용은 행사의 적정성·사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사용일시,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소 이용시민이 많은 난지캠핑장은 사전 인터넷 예약 후, 사용신청을 하도록 하여 일반인 이용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강사업본부 최임광 본부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을 만들어 각계각층에서 한강공원을 보다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유연호 02-378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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