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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5/16) 결과
  • jihee01
  • 등록 2012-05-17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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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5.16(수) 미국 워싱턴 디씨에서 우리측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측 론 커크(Ron Kirk) 무역대표(USTR)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협정 발효(3.15) 2개월 후 개최된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향후 협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이행 체계를 성공적으로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 설치를 포함한 “공동위원회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채택,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 합의 및 공동위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의 향후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 (공동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한·미 양측은 한·미 FTA 제22.2조제3항마호에 따라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 동 의사규칙 내용 대부분은 한·미 FTA 제22.2조(공동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로써,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의사규칙 양측간 확인함으로써 이행체계의 법적·절차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

- (수석대표 회의) 양측은 공동위원회 의장을 보좌하고 산하 위원회 또는 작업반 활동을 조정하는 고위급 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위 의사규칙을 통해 공동위원회 산하에 수석대표간 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 공동위원회 의사규칙 주요내용 : △ 공동위 구성, △의제, △공동위 결정, △수석대표 회의 설치, △산하 위원회·작업반과의 관계 등 절차적 사항을 규정

-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 양측은 한·미 제22.10조에 따라 ① 패널 구성의 세부 절차 ② 분쟁해결절차상 문서 제출 기한 ③ 분쟁해결절차의 공개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한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을 채택

※ 한·미 제22.10조는 모범절차규칙을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양측은 1월에 협의를 개시하여 5월 초 합의한 바, 동 규칙은 6.1자로 발효되며 관보에 게재될 예정

- (위원회·작업반 향후 일정) 양측은 서비스·투자 위원회와 중소기업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는 6월 초,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는 7월 초순 개최키로 합의 (여타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추후 합의키로 함.)

양측은 이 밖에도 세관협력,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TPP(환태평양파트너쉽) 등 양국이 최근 제3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정 논의 동향 등에 관하여도 논의하였다.

방미중인 박 본부장은 5.17(목) 피터슨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워싱턴국제무역협회(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ITA) 주최 세미나에 각각 참석하며, 5.18(금) 미 경제인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이행과 02-2100-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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