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총 1,370호 공급대상 중 일반 공급분 959호에는 4,931명이 신청하여 5.1:1의 경쟁률을 보였고, 우선 공급되는 신혼부부 공급 274호에는 786명이 신청하여 2.9:1, 다자녀가구 공급 137호에는 339명이 신청하여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중 2013년 1월 4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으로, 2년 후 재계약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최대 10%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부담해 주어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준다.
2012년에 1,350호를 시작으로 2013년 1,370호, 2014년까지 총 4,050호 이상의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신청자는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대상 적격을 받아야 하며, 적격으로 인정되면 주택을 둘러본 후 5월 31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서류심사는 심사대상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사회취약계층 여부 등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2년에 입주대상자의 계약편의 제공을 위해 전세물건 물색 후 24시간 내에 계약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24바로처리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금년에는 심사서류 제출 이후 24분 내에 적격 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통지하는 ‘24즉시심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써 심사서류를 제출한 대상자는 24분 내에 적격여부를 통보 받고, 바로 전세주택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α 추진계획에 발 맞추어 수요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24즉시심사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