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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실험실 중 49%가 폐수 배출 위반
  • 김용백
  • 등록 2013-07-11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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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15개 대학 중 105개(49%) 대학에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 사항 적발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험식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전체 대학의 4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허가(신고) 이후 허가(신고)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 관리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정상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1,300개의 실험실에 6명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폐수관리까지 겸함(타 대학의 경우는 1~2명)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되는 항목의 신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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