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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배까지 비싼 데이터 해외로밍 주의하세요”
  • 최문재
  • 등록 2013-07-18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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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피해예방 캠페인…출국 전 차단 설정 등 사전조치 당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동통신 3사(KT, LGU+, SKT)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은 앱(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 등의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또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해외 여행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고시·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데이터 로밍과 관련해 ▲약정한 이용한도 초과시 문자발송(최소 2회 이상) ▲10만원 요금 초과시 데이터 이용차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전히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외로밍 관련해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은 2010년 86건에서 지난해 28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방통위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 사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이용요령은 ▲스마트폰에서 미리 차단을 설정하여 ‘걱정없게’ ▲이동통신사 무료차단 서비스 가입해서 ‘안심 또 안심’ ▲이동통신사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로 ‘알뜰하게’ 세 가지이다.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하고 해외에서 간단한 정보검색 등 소량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잠시 차단 설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만큼의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내야하며 실수로 다시 차단 설정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앱의 자동 업데이트 등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부과될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등) 및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를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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