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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8개 레미콘 제조사의 공동의 거래 거절행위 제재
  • 김진규
  • 등록 2013-07-23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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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주문해도 레미콘 공급 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 대납을 거절한 발주자에게, 레미콘 공급을 공동으로 거절한 대구 동부 · 경북 경산지역 8개 레미콘 제조사(㈜동양, ㈜케이에스레미콘, 한성레미콘(), ㈜대동산업, ㈜쌍용레미콘대경, 한일시멘트(), 대왕레미콘(), ㈜삼우)에게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동양은 경북 경산시 압량면 소재 B농업법인이 발주한 돈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A건설사의 대표자가 20121월 초순경 레미콘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자, 발주자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전액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주자인 B농업법인은 연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는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나, 초과하는 금액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음을 이유로 레미콘 대금 대납을 거절했다.

동양은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공사현장에 자신을 대신하여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거리에 소재한 한일시멘트() 등 대구 동부(동구, 수성구 소재) 및 경북 경산시지역에 소재한 다른 7개 레미콘 제조사의 영업담당 임 ·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B농업법인의 레미콘 공급 요청 시 공급을 거절하도록 연락을 취한 뒤, 다시 상기회사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동양의 협조요청을 받은 7개 레미콘 제조사들은, 공사차질을 우려한 B농업법인이 레미콘 공급을 받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현금 선결제 방식으로 레미콘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동양의 레미콘 대금 미수채권을 해결하여야 레미콘 공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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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영농법인은 동양 등 대구 동부 및 경산지역 8개 레미콘 제조사에 비해 레미콘 운송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소재한 경북 청도군 지역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며, 레미콘을 다시 공급받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양돈 출하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활동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공정거래법 교육 이수명령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레미콘 제조사들이 공사현장의 부실채권(레미콘 대금)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면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공동으로 레미콘 공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관행을 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건설사 등 레미콘 수요자들이 적시 · 적기에 레미콘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레미콘 제조사들은 독자적으로 레미콘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레미콘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사가 레미콘 공급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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