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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최고 5만원 포상금
  • 주정비
  • 등록 2013-08-29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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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파손시설물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 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특히 도로안전시설물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해 파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으로, 서울시 곳곳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CCTV 등을 통해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5일(목)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 안에는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시설물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백만원 미만은 3만원, 1백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때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신고 미이행자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 및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신호등에 대한 최초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개인별 월 20만원 이내에서 1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보수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인 만큼 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차선책으로써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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