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20대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사측에 세 차례, 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사측의 자체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사망 이후 실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사측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다수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폭언을 했고, 술자리에 불러내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부장은 A씨의 ‘괴롭힘’ 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하극상을 한다”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의혹을 제보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부원장 등 간부들이 개입해 A씨에게 중징계를 추진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고발 조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부장을 포함한 가해 직원 5명에 대해 징계와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연구원 측에 지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연구원 측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