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 사진=가평군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라고 3일 밝혔다.
치료비 지원사업은 연령대와 치료 상황에 따라 △마음건강케어 △청소년‧청년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마음건강케어’는 조현병,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주민이 대상이다. 질병코드 F20~F48로 진단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과 본인 일부부담금을 포함해 연간 최대 36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소년‧청년 마인드케어’는 15세부터 34세(1991~2011년생)를 위한 사업이다. 질병코드 F20~F48로 진단받고 최근 5년 이내(2022~2026년) 처음 진단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마인드케어’는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우울증 등 질병코드 F32~F39로 진단받은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당 최대 36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 치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치료비 지원사업이 주민들의 치료 부담을 덜고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자살상담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031-581-8881~2(대표전화)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 www.gpmhc.com)로 하면 된다.
출처: 가평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