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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양도세특별공제 최대 45%→80%
  • 문권철
  • 등록 2008-02-29 0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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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경부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집을 팔았을 때 내야하는 양도세소득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이르면 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9일 밝혔다.통상 국무회의 후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20일 경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된다.즉 현재는 3년 보유때 양도차익의 10%, 4년부터 15년까지는 보유 햇수에 3%를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4년 보유시 12%, 10년 보유시 30%, 15년 이상 보유시 45%가 적용된다.매년 4%에다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확대되면, 3년 보유때는 현재처럼 양도차익의 10%가 적용되지만 4년의 경우 16%, 10년의 경우 40%, 20년 이상일 땐 80%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10년 전 3억 5,900만원으로 취득해서 10억원에 양도를 할 경우 현재는 양도차액 6억 4,100만원에 대한 양도세(주민세 포함)로 5,151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4,237만원만 내면 된다.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그 차이는 더 커진다. 20년 전 4,300만원으로 취득해서 10억원에 팔 경우,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45%가 적용돼 6,263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80%가 적용되면 1,536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실효세율이 6.5%에서 1.6%로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라며 “실효세율이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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