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뉴스 21] 배상익 기자 =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된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한몫한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이달 말로서 끝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나름대로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 노후차 세제 지원의 추가 연장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꺼내 든 카드로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만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그러나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경차의 취득·등록세 면제는 내년말까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나는데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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