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8개반 24명) 을 편성하여 7.9일부터 7.13까지 5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 등 전 과정에 거처 위생상태, 쇠고기 이력제의 단계별 영업자 준수사항, DNA 시료채취 검사,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 이며, 특히 학교 등 단체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업체는 총 2,857개소로 도축장 9개소, 집유장 7개소,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 318개소, 축산물보관·운반업 38개소, 축산물판매업 2,485개소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하절기 축산물 특별단속(‘11.7.4~7.9)을 실시하여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준수, 보관·운반 기준위반, 거래내역서 미작성,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위반, 영업자준수사항위반 등 위반업소 5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8개소, 과태료 부과 21개소, 시설개선 3개소, 경고 16개소의 행정처분으로 도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나간바 있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