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가 축의금 특별단속을 벌여 도의원, 정치인후보들이 조사를 받고있다. ©남기봉=기자 | |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선거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축·부의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최근 또다시 현역 도의원과 유력정치인들이 축의금을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이 정치인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송망방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제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천시내 모 결혼식장에서 암행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역 도의원 모씨와 지방선거출마 유력 정치인 3명이 축의금 명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동안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4명의 정치인들이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 112조, 114조 등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공개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 24일에도 제천시의원 모씨가 3만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가 경고를 받았으며, 혼주에게는 10배에 이르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천시선관위는 “현역 도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3명에게 현행 공직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마친 상태”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17일 오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