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평 2 ․ 4 정비구역 해제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이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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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市 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태평2․4 동 일원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공기업․지자체가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LH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市 역시 보상비를 포함한 약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비 사업을 계속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므로 피해를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정비구역 해제 후 대책마련
우리市 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태평2․4 구역, 수진2 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구역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구역 등에 대한 신 정비사업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규모 블록별 맞춤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택 밀집지역 단독주택을 예산 100억원을 들여 약 40여 필지 정도의 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곳 마련함으로써 주거 밀집도를 낮추고 주차공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태평2동 오거리 주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마을회관,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노인쉼터, 공동작업장 등을 유치하여 소통과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태평 4구역 맞은편 시립병원 부지 7,130평에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복리시설을 건립하여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동아리방 등을 마련하여 수정구 일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통보8차 아파트가 결합개발로 이전하고 현충탑이 이전하게 되면 이곳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는 체육공원을, 지하에는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여섯째,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이면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토록 하고, 일곱째, 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비를 연리 1~2%의 저렴한 이율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구역해제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지정 상태로 장기 방치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정사업비 산출 현황
(태평2․4 정비구역)
※ 산출근거 ⦁토지․건물 보상비 : 교통기획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적용 - 20평(66㎡) 단독주택 - 280백만원 (1㎡당 4,243천원) ⦁기타 보상비 : 은행 2구역 보상가 적용 ⦁공 사 비 : 중3구역 건축공사비 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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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비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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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 282,284㎡ × 4,243천원
| 1,197,7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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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 11,814세대 × 12백만원
| 141,76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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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비
| 700점포 × 20백만원
| 14,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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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 2,888세대 × 7,500천원
| 21,6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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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비
| 11,814세대 × 700천원
| 8,2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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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거 비
| 282,284㎡ × 45천원
| 12,70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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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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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1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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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수료
| 1%
| 13,96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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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소송 등)
| 5%
| 69,80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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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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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8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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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
| 2.5%(정기예금) × 3년(상환기간)
| 110,99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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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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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0,88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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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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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비
| 425,116㎡ × 2,803천원
| 1,191,9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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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비
| 건축비 × 30%
| 357,58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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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 (건축비+기반시설비)의 10%
| 154,95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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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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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4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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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자
| 2.5%(정기예금) × 2년(상환기간)
| 85,22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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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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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70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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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1,590,889백만원 + 1,789,704백만원 =
3,380,59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