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에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134동 680억원, 빈집정비사업 724동 4.7억원, 총사업비 68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이하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한도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0만원 늘었고,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인하되어(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가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5년) 세금감면 혜택도 주어져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338만원, 일반지붕 빈집은 100만원을 지원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농어촌 경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희망할 경우 해당 시·군 건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주택에 대한 노후도, 소득수준,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히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한옥, 귀농·귀촌, 신재생 에너지 활용 건축 희망자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 건축과에서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활용과 건축사협회 등 협조를 통해 건축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옥상녹화지원, 우수주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택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주택개량사업이 조기 착수되어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