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충북 모 일간지가 다량으로 뿌려졌다는 주장 이 제기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일간지가 지난 21일자로 보도한 지방선거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진천군 이월면 경로당, 게이트볼장, 방범대 사무실 등에 다량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공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이 신문을 구입해 배포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후보가 신문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어디에 뿌렸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사가 판촉의 목적으로 무료 배포했다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가 직접 구입해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천군수로 출마 예정인 이성종 전 진천축협조합장은 이날 오전 진천군청 기자실에 들러 “모 후보가 여론조사 내용이 실린 신문을 (이월)지역 경로당, 게이트볼장, 방범대 사무실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