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취약계층에 혹한 대비 겨울나기 꾸러미 키트 500세대 지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동구청장 김종훈)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은 11월 27일 오후 2시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울산 동구지 역 기후 위기 취약계층 500세대를 대상으로 방한용품, 생필품, 식료품 등이 담긴 ‘마음 모아 온기 담아 안녕(安寧) 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목포소방서(서장 차덕운)는 앞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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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도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의 무책임한 불법 주·정차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화전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