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재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가 2001년부터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
우 등으로 인해 최종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수확량 감소분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이
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은 벼, 감, 배, 밤, 시설작물 등 46개 품목이며, 올해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
션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가입 자격은 보험 대상 작물을 1천㎡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
는 법인이다.
보험 가입 시기는 품목별 영농 시기를 감안해 사과·배·단감·시설작물은 2월 23일부터, 벼·
밤·대추는 4월, 고구마·옥수수는 5월에 가입할 수 있다. 품목별 시기는 시군, 농협 등에 문
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만 5천359농가가 4만 5천459ha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태풍·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2천153농가가 7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벼 재해보험에 6.4ha를 가입한 보성 조성면 김모 씨는 8월 중 집중호우로 인
해 40%의 벼 피해가 발생,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50만 원의 11배인 630만 원을 수
령했다.
나주 봉황면에서 배 농사 2.8ha를 짓는 천모 씨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자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 부담금 954만 원의 8배인 8천165만 원을 받았다.
또한 6월 초 돌풍으로 인해 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11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
험료의 124배인 1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재난 지원금이 지원되지
만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 수준이므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다 유리하다”며 “농업 자연재해는 발생 지역과 시기가 일
정치 않고, 피해 규모도 크므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