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영화 관람 · 헬스장 이용 등 연간 20만원까지
월평균 17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영화를 보거나 여행지에서 숙박을 할 경우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7일 ‘2006년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1만 명에게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 89만 원, 주택 재산세 6만 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가 박물관·연극·영화·헬스장·수영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80%,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민간복지지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5000명에게 이용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며, 호응이 좋아 지원비율과 금액을 대폭 늘렸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사(전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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