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칼튼, 하이야트, 메리어트 등 미국 내 고급호텔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14가지 이상의 허브성분 함유’ GS홈쇼핑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내세웠던 이같은 광고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이라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에서의 인지도와 제품 구성성분 등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한 GS홈쇼핑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22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 회사는 사실과 다르게 이 제품이 해외의 세계적 호텔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한편, ‘레몬, 라임, 선인장에서 추출한 비타민C'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객관적 근거없이 모든 성분이 천연원료인 것처럼 광고했다. GS홈쇼핑은 이 제품을 2001년 3월부터 2004년 1월까지 한 세트에 39만5000원의 가격으로 14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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