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 청구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비를 지급한 병원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근무한 것으로 해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 등이다. 또 허위로 약제비를 의료급여 청구한 약국과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병원 등도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단을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특별실사를 진행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과징금·부당이득금 징수, 급여제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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