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홍성삼)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 10.부터 1개월 간(7. 10. ~ 8. 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복운전 행위를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규정한 만큼 담당부서도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15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반)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금년 들어 최근까지 2건의 보복운전행위를 단속하였고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찰은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12신고․인터넷 신고․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이 쉽고 빠르게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홍성삼 청장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