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충북지역 골목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청주와 충주 등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을 도입키로 했다.
사업을 통해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또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해 재래·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는 충북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출향민들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고품 거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도 마진과세로 전환해 중고품시장의 활성화와 폐자원 재활용도 촉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에서 9/109로 한시적 인상 △임대료 상한한도 9%에서 5%로 인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약속어음과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도 제안했다.
이 단장은 “경기침체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