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재경전북도민회 명의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친문패권세력에게는 법도, 향우도, 고향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기자회견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랑스럽게 개최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홍준표 후보의 ‘돼지흥분제 자서전’이 떠오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제 재경전북도민회 명의의 기자회견은 선거법 제87조 위반행위이다.실제 지난 총선과정에서 재경전북도민회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기간 특정 정당 지지 및 언급, 특정 후보자 지지 및 공약 등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지사항이 게시된 바 있다.
또한,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진‘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기자회견 직후 재경전북도민회 임원들과 회원들 그리고 전북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300만 재경 전북도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감히 어느 누가 무슨 권한으로 발표했는지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잘 알다시피 재경전북도민회는 매년 신년인사회를 주최하면서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이다. 도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가 도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은 친문 패권세력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면, 이는 유사관권선거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관할 선관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차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법 위반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승리에 눈 먼 친문패권세력들이 정겨운 고향과 향우들마저 단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전북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도 모자란 판에 당내 분열도 모자라 이제 전북도민들마저 편을 가르며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이는 표를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고 역시 분열적 행태가 친문패권세력의 본 모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