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해 전당대회 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관리 책임을 물어 2일 시당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징계로 임 위원장은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3일 “임대윤 위원장이 지난 달 28일 대구시당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의혹을 받아,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대구시 지역위원장들에게 50만원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이번 심사에 반영됐다.
당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임 위원장은 이후 최고위원의 보고를 거치면 징계 기간에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임 위원장은 중앙당의 이 같은 징계에 크게 반발, 조만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에 대한 재심은 이달 20일쯤 재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전국 시`도당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라 중앙당이 내려보낸 전당대회 참가 지원비를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정당 회계기준을 제대로 몰랐다”며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한 만큼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