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이 재판부에 재청구한 보석 청구가 22일 인용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성 회장이 재청구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 4월 18일 구속된 지 넉 달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BNK 임직원들의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더 이상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석 인용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했으며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경남은행 인수를 위해 2015년 11월 유상증자를 하고 이 과정에서 폭락한 주가를 회복하려고 거래 기업에 자사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성 회장은 이미 한 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올해 6월 기각한 바 있다.
성 회장은 지난 14일 지인을 통해 BNK금융 측에 지주 회장과 부산은행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저녁 회의를 열고 차기 지주 회장을 내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8일 차기 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