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차량 불법개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 등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알리면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뒤편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하며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나 봉인이 탈락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작은 스티커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번호판 남는 공간에 꾸미는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많지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훼손하면 안 된다.
더불어 구는 구민의 안전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자동차 불법튜닝과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에도 나섰다.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비롯, 볼법전조등(HID램프) 장착, 소음기 임의개조 등으로 특히 불법전조등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현장에서 방치기간과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 처리하지 않아 견인 및 장소 이동을 시켰으며 불법튜닝은 12대, 무단방치 자동차 및 이륜차 109대를 처리했다.
불법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많다. 등록번호판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라며 깨끗한 주행 문화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