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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거운동 도운 영덕 공무원 불기소에 재정신청
  • 조병초
  • 등록 2017-11-08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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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특정 후보 도운 게 분명"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한 영덕군 공무원에게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발 후 3개월 이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이에 불복해 법원이 재판을 열어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무원 A씨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는 정지되며, 신청서를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구지검과 대구고검을 경유해 대구고법에 송부하게 된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관할 지검 또는 지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북도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말 영덕군 면장과 A씨 등 3명이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부인, 이희진 영덕군수 부인 등이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려고 지역 한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 주민 참석을 독려하고 선거운동을 현장에서 수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달 1일 "A씨 등이 사전에 계획된 방문행사에 우연히 동행했을 뿐 선거운동 의사는 없었고 계획한 행동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경북도선관위는 "3명 중 2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인정하지만, A씨는 행사 일정을 미리 특정 후보에 제공했고, 현장에도 동행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게 사실이다. 경로당 방문 자리에 주민 참석을 독려한 점도 분명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견해다.


한편 경북도선관위는 이날 김천농협조합장 재선거(본지 10월 27일 자 11면 보도)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김천농협 대의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대의원 A(65)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불법 대출에 연관돼 농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등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98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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