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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확산 나서
  • 장병기/기동취재
  • 등록 2018-03-29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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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앞두고 나주서 설명회

(뉴스21/장병기기자)=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농업인, 유통업체 등 600명을 대상으로 29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 농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김기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의 ‘PLS 및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설명, 김경란 농촌진흥청 연구관의 농약 중독 예방과 농약 안전사용 지침, 농업인 건강관리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내년부터 강화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적합 판정을 받았던 농산물도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될 확률이 높아 출하 정지 등 농업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업인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등록 농약 및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조치되고, 사용 농업인과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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