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 연금을 타내려 배우자 사망 3일 전 '허위 혼인신고'를 한 90대 여성이 연금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90대 여성 이 모 씨가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정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간호를 도와주고 산재보험급여로 함께 생활하면 서로 좋겠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민법상 당사자 사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 의사 합치가 없으면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라며 "그런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혼인 합의가 없어 무효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권씨가 정씨 사망 후에도 연금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