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현재 등록된 44만여대 차량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10월 10일부터 한달 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 못한 차량134대, 차령 11년 이상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운행불가한 고질체납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33대 등총 16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4,814대 509백만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받고 있는 차량은 5,215대 1,343백만원이며, 감면 대상자 사망 및 공동 소유자 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