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21조 2 (소방차 전용구역 등)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렸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전용구역 설치 기준‧방법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려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전용구역 표시된 자리까지 주차한다면 소방차가 통행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주자가 이해되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다.
박진선 서장은“소방차 전용구역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