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 예방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본 교육은 지난 16일 17일 1,2차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21일 3차 교육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는 것을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부정이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