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며 염두에 두고 있던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과 목적 등을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안철수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이라는「공직선거법」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돼,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의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성명을 내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