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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첫 과태료 물린 전북선관위
  • 노성열 기
  • 등록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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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금품.향응제공이 거의 없어진것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물렸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도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그 금액의 50배를 물린다는 개정 선거법 시행 이튿날인 지난달 13일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는 하루에 2건을 연달아 적발, 유권자 66명에게 향응 금액의 50배씩 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국내 첫 유권자 상대 과태료 부과로 금품.향응 제공자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으며 신고자에게는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돈으로 금배지를 사려는 후보자들의 혼탁.불법 선거를 사전에 차단시켰으며 선거철만 되면 은근히 무언가를 바라는 유권자의 그릇된 인식에도 일침을 놓는 계기가 됐다.
전북 선관위 박삼서(朴參緖.48) 지도과장은 "이와 관련한 기사가 지난달 17일 언론에 나간 뒤 금권 선거는 거의 없어졌다"면서 "특히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알아서 조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예전에는 후보자들이 선관위 단속을 `종이호랑이′ 정도로 보고 불법 선거를 자행했지만 이제는 `가혹하다′며 불평할 정도로 달라졌다"면서 "단속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50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개정 선거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선관위 지도과 직원들은 끊임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와 항의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박 과장은 "예컨대 후보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동창회나 종친회, 향우회 등을 열고자 하는 문의 전화가 많았다"면서 "선거가 대부분 날씨좋은 4월이나 송년회 시즌인 연말에 잡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 신인들이 규정에 못 미쳐 TV토론에 참가하지 못하다 보니 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명함을 대량 배포하는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면서 "실제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도 지적했다.
선거운동 기간 퇴근 시간이 평균 밤 12시였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도과 직원들은 후보자별 선거비용 실사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선거법 위반사항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박 과장은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명선거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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