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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주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
  • 조정희
  • 등록 2020-06-02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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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OBS 뉴스트래인 캡처]


경기도가 최근 쿠팡 부천물류센터, 고양물류센터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것과 관련,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장례식장, 예식장, 물류센터, 콜센터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예식장 129곳 등 1천586곳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할 수 있다.


물류시설은 ▲근무자 간 신체접촉 금지,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휴게실, 작업대기실, 흡연실에 모여 있지 않기 ▲개인 찻잔, 찻숟가락 등 개인물품 사용 이행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 13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해야 한다.


콜센터는 물류시설 방역수칙에서 '장갑, 작업복 등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대신 '자주 사용하는 사무기기(전화기, 헤드셋, 마이크)에 일회용 덮개 사용 또는 주기적 소독' 항목을 넣어 역시 13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하객 간 대민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장례식장은 여기에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 착용 확인' 조항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 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인 집합금지 명령이나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의 경우 전국에서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전국 확산의 감염 고리가 될 우려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의 예방수칙 준수 방침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분위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명령 대상에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포함되며 관련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용인시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당장 이번 주말에 식을 올리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왔기 때문에 결혼식 진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강화된 조치로 식장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한 장례식장 관계자도 “음식물, 출입자 관리 등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 악화로 인한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고자 위험성 높은 업종에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위험이 커지면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정답 없는 선택 문제에서 개별 기업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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