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충남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도는 신규 임용 공무원의 수도권 등 타 지자체로의 이탈 방지와 향토 인제 발굴 등을 위해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소나 본적이 충남에 있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시.군(보령.아산.서산.부여.청양.홍성.예산.당진) 9급 행정직의 경우 해당 지역에 주소나 본적이 이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그동안의 응시 자격은 본인이나 부모 가운데 주소나 본적이 충남도에 있으면 가능했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당진군 신규임용자 9명 가운데 7명, 서산시는 7명 중 3명이 경기도 등에 중복 합격해 자리를 옮기는 등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했었다"며 "이를 막고 향토 인제 발굴을 위해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행정직을 비롯해 43개 직렬(류)에서 485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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