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FTA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 참석자들의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광주.전남 지역에서 2천여명의농민이 상경할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국도 및 고속도로 점거및 집단서행 행위와 불법폭력 시위용품 반입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농민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은 차량으로 도로를 막거나 집단 서행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참석 출발 지점과 중간 집결지, 고속도로 진입로, 휴게소에 경찰력을 배치해 나무몽둥이, 농산물 등 불법 시위용품을 전량 회수하는 한편 고속도로상 불법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편의제공 등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또는 채증자료 등을 분석,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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