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만6천여 양계 농가에 조류독감 방역요령을 전달하고 축사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또 도내 전 양계농가, 부화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는 한편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생체검사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대한 차량, 사람 등의 이동과 병아리 입식 등을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 음성의 부화장에서 오리를 분양받은 도내 7개 농가와 음성지역을 다녀온 사료차량이 출입한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위해 가축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조류독감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확산여부를 가름짓는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만6천여 농가에서 1천500만여마리의 닭, 오리 등을 키우고 있으며 서산 K도축장 등에서 연간 200여t의 닭고기를 홍콩 등으로 수출해왔으나 이번 조류독감 발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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