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학교 전남반 졸업자가 임용된 뒤 의무 복무기간을 어기면 법적 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교육대학교는 지난 4일 도교육감실에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대 신.편입생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서′개정을 위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도교육감 추천 입학협약서 개정은 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뒤 전남지역 농어촌 초등학교에서 의무 복무기간인 5년을 근무하지 않고 다른 시.도로 직장을 옮기거나 교사직을 그만 둘 경우 법적 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도교육청과 광주교육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년도에 증원 결정된 광주교육대학교 신.편입생 정원 140명(신입생 60명, 편입생 80명)을 전남반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주교육대 전남반은 신입생 155명, 편입생 126명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의무 복무기간을 어길경우의 법적 조치로는 장학금을 되돌려 받는것은 물론 광주교대 입학 취소 등으로 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 교사 수급을 위해 광주교육대와 협의하여 전남반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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