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지난 22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특별조례를 공포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시공업자와 감독 공무원에 대한 성실시공 및 청렴계약 의무 조항과 함께 예비 준공검사제 도입,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담았다.
특히 업자와 감독공무원의 결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1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 부실시공 여부와 준공 적절성 등을 확인토록 했다.
이와함께 부군수가 위원장인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 잘못된 공사장에 대한 확인조사와 재시공,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선착장과 방파제 등 연속 공사의 경우도 연고권이나 기득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군은 이 조례제정과 함께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액 1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제를 이미 도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방지, 계약의 공정성 확보, 성실 시공 등을 강제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도내에서 처음이다"며 "앞으로 `부실공사′라는 단어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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