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대다수 대형 사업이 구체 적인 재원마련 대책 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다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본청을 비롯 여수와 순천, 신안군 등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하반기 투융자 사업 41건을 심사한 결과 73.2%인 30건이 재검토나 반려, 조건부 결정을 받았다.
실제로 도 수산시험연구소가 제출한 연구조사선 건조(30억원)사업과 순천시의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50억원), 설화박물관 건립(52억원) 등 3건은 사업성이 낮거나 지역여건, 재원 조달방안이 불투명해 재검토 지적을 받았다.
또 여수시 소라.율촌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111억원)를 비롯 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160억원), 신안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78억원) 등 23개 사업(1천837억원)은 조건부 승인됐다.
이들 사업은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재원조달 등 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시군별로는 신안군이 신청한 6건이 모두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순천시와 해남군은 각각 3건, 무안과 영광 순천 등은 각각 2건이 조건부 결정을 받았다..
더욱이 영광 백제불교도래지 관광사업(149억원)과 진도 활선어 직판장 사업(40억원)은 이미 심사를 받았거나 민간사업 부문으로 심사 자체에서 제외됐으며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과 순천시민회관 건립 등은 타당성 조사 등을 하지 않아 퇴짜를 맞는 등 심사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광양 중마하수관거 정비공사(120억원) 등 6개 시군 11개 사업만이 적정한 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많은 사업이 재검토 등 퇴짜를 맞은 것은 일선 자치단체가 선거 등을 의식, 구체적 재원확보나 타당성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및 과잉투자 등을 막기 위해 200억원 미만 사업은 도에서, 그 이상은 중앙정부가 전문가등의 심사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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